대한슐런협회NGO는 "국제슐런연합 회원국"으로
"국제대회 참가 및 유치" 등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이자 국제연합과의 교섭권을 가진 단체입니다.
■ 조직도
법률자문 : 우수합동법률사무소031-475-9500 박종원 대표변호사